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개정된 버전은 주택구입 및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또는 요양이 필요하거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선고를 받았거나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에 따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 퇴직금 계산기 참조)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방법 확인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할 기준 조건 2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중간정산 대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신청할 수는 없으니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당연히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최근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2. 근속년수가 총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사유 개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부합되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구입 용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원으로 주택은 있어도 되지만 신청하는 근로자 등기 명의로만 되어 있지 않으면 됩니다. 매매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회사 인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용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거주 목적을 위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가능하며,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잔금 지급일 1개월 가지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인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상병 및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며,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2.5%(125/1000)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며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신청 시기는 요양중, 요양예정,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되고, 구비서류는 총 3가지로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채무 관련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에는, 선고를 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법원 파산 선고문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자연재해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코로나 및 화재 등의 사유로도 가능합니다. 침수 파손 유실 매몰 등의 피해로 복구가 매우 어렵고 복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등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퇴직금까지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7.임금감액제도 실행 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고용주의 기존 정년연장 또는 보장 조건에 따라 임금 감소로 퇴직금까지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고용주와 합의 후 소정 근로시간 변경 후에도 3개월이상 근로할 예정인 경우 퇴직금 감소가 우려되어 중간정산 가능
퇴직금 세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이 100만원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받는 돈은 소득제를 제한 세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12 * 근속년수
2. 퇴직 소득 과세표준
= 환산 급여 - 환산 급여공제
3. 환산 급여
= (퇴직금여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돈이지만 미리 받을 경우 유일한 단점은 퇴직소득세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사한 후에도 내긴 해야 하지만 퇴사 후에는 절세 방법이 많아 아낄 수 있지만,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절세가 불가능해져서 퇴직소득세 100%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IRP 계좌를 이용할 수 없기에 불리한 연금 조건이 생기며, 퇴직 소득세는 장기근속할수록 공제가 많아져 소득세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중간 정산을 한다면 지급한 날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입사일부터 중간정산 기간까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하면 실제로 퇴직할 때는 중간 정산일이 입사일이 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아 소득세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발생 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제도 절세 방법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중간 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더해 퇴직소득세를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을 하면 근속한 기간을 모두 합쳐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중간정산 시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할 수 있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 하므로,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좋은 절세 방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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