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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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총정리

by 돈 덩어리 2022. 8. 16.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 등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동산(건물/토지 등)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동산 및 채권담보 등기부등본이 가장 대표적이며 모두 온라인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프린터 출력하여 인쇄 가능하며,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무료로 발급해주는 게 일반적이라 대부분 직접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경우가 없으셨을 텐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시다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1,200원 수수료만 있으 발급이 가능하니, 내 재산을 지키고 투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직접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방법

    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이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은 닥집(Doczip) 사이트에서 주 1회 무료 열람이 가능하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서비스로는 집 파인, 아실, 디스코, 탱커 등의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이 가능하며 네이버 부동산 매물과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제한 부분과 신뢰성을 고려한다면 700원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으실 테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식 문서 입니다.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등), 법인(회사), 동산 및 채권담보 사항의 소유권과 각종 변동내역, 근저당 설정 내역 등 상거래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용률이 높으며,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말 그대로 건물 및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은 아파트 또는 빌라 같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및 읽는 방법

    등기부 등본을 보기 위해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으로 되어있는 등기부등본 구성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각 항목별로 의미하는 뜻과 봐야 할 내용만 핵심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표제부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목(땅의 목적), 등기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의 경우 대지/공장/하천 등을 구분하고, 건물인 경우 건물 구조/면적을 표현해 줍니다. 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등) 거래 시에는 표제부에 표기된 방의 개수 및 구조 대비 실제 방의 개수 및 구조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갑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가등기/가처분등기/예고등기/가압류 등기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변경 또는 소멸에 관련된 내용이 시간 흐름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일치 여부를 신분증과 대조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을구

    을구는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주로 근저당, 대출, 융자, 담보,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 가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70~80% 이상일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근저당 뜻은 담보로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 소유주가 해당 대출을 갚지 못하면 경매 공매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 등본은 오직 등기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 입니다. 민원 24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발급하시면 헷갈릴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한데, 오프라인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iros.go.kr)

    2. 좌측 상단 "등기열람/발급" 버튼 클릭

    3.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 클릭

    4. 등기 열람/발급이 필요한 소재지 주소 입력 (공동주택은 동 호수까지 입력 필요)

    5. 검색 후 나온 목록에서 맞는 주소를 확인하여 선택 버튼 클릭

    6. 열람/발급 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7. 먼저 열람이 가능한 뷰어가 뜨고, 발급이 필요하면 출력하여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 가능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발급-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2분 정도로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 발급 방법과 비슷하며, 수수료도 동일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주소지로 찾는 방법이 아니라,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 찾기 등 총 4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지만 상호로 찾아보고 안 나오면 법인 등록번호 조회가 가장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iros.go.kr)

    2. 좌측 상단 "등기열람/발급" 버튼 클릭

    3. "법인 등기"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 클릭

    4. 등기 열람/발급이 필요한 상호명, 법인 등록번호, 등기번호, 로마자 등을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5.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선택 (전부/일부 및 유효사항/말소 포함 선택)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보통 미공개 선택)

    6. 열람/발급 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7. 먼저 열람이 가능한 뷰어가 뜨고, 발급이 필요하면 출력하여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 가능

    법인-등기부등본-열람-발급-방법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2분 정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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