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접수방법 및 대상 자격조건
돈 되는 꿀정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접수방법 및 대상 자격조건

by 돈 덩어리 2022. 8. 1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접수 방법은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IBK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 요양비 학자금 양육비 등입니다.

 

목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생활 안정 자금이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를 저금리로 대출하여 융자를 통해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출 복지제도 사업입니다. 사업 담당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주관으로 근로복지 기본법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 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선정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 사용 가능한 융자 조건이 별도로 있어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금 대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상태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인 경우 융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의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상태여야 하며, 신청일 이전의 3개월 평균 소득이 196만 원 이하(3인가구 중위소득 70%)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3개월까지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며,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239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액 생계비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상태여야하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소득이 바로 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고 월평균 소득액이 196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는 월평균 소득이 239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금액

    ​​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2 종목 이상 대출 신청 시, 1인당 융자 총 한도금액은 2,000만 원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1. 의료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 1,000만 원

    2. 혼례비 : 1,250만 원

    3.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4. 자녀 학자금 : 1,000만 원 (자녀 1인당 500만 원 ~ 700만 원)

    5. 자녀 양육비 : 1,000만 원 (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만 원)

    6.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금 대출 융자 조건은 연이자율 1.5% 초 저금리 대출이며, 보증 방법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을 통해 담보 없이 가능하지만 신용보증료가 연간 0.9% 별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제공하는 원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소액 생계비는 원금이 200만 원으로 작기 때문에 1년 거치 1년 상환만 가능하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기간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일 토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인원은 15,652명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 예산액은 991억 원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근로복지 서비스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IBK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welfare.comwel.or.kr 
    • 민원 24 홈페이지 신청 : www.gov.kr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굳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처리 절차

    위와 같이 신청을 완료하시면 심사 과정을 거쳐 1차 선발되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최종 선발되어 적격여부가 결정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최종 결정이 되면 15일 이내 대출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통보 즉시 가급적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 순서

    1. 융자신청서 접수 (인터넷 또는 은행 방문)

    2. 적격여부 확인 (소득기준, 대상자 여부, 오류 점검)

    3. 1차 대상자 선발 (예비 선정 수시)

    4. 구비서류 제출

    5. 최종 대상자 선발

    6. 적격 결정 (1차 대상자 선발일로부터 7일 이내)

    7. 보증서 발행 및 확정 통보

    8. 대출 실행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I-ONE 뱅크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전화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한국장학재단 신청방법 소득분위 총정리

    2022년 국가 장학금 2학기 2차 신청방법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대상 자격 소득분위 조건 장학금 지급일 등 핵심만 압축하여 요약하였으니 국가장학금

    sogoodmoney.tistory.com

     

    소상공인 대환 대출 저금리 정책자금전환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 대출이 2022년 7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조회 신청 자격 조건 금리 이자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홈페이지에서

    sogoodmoney.tistory.com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 10만 원,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홈페이지 주소 www.edupoint.kosaf.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sogoodmoney.tistory.com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22년 7월 이후 변경사항 (지급대상 지급일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자가격리 7일을 마쳐야 하며, 지급일은 신청 후 2~3개월 이내 지

    sogoodmoney.tistory.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지하철 버스 택시 유류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 신청기한, 지원금액, 지급기한, 사용기한, 포인트 사용처, 사용방법, 사전 준비 사항, 지급 방식 등 핵심만 요약하였으며, 지하철 버스

    sogoodmoney.tistory.com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