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한도 세액공제 계산법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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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한도 세액공제 계산법 체크카드

by 돈 덩어리 2022. 11. 11.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 및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기타 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은 월세액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 공제가 있으며 한도는 모두 다릅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총액을 감소시켜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로 감소시킨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한번 더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는 소득총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공제는 홈택스에서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래의 공제 항목들을 하나씩 공제하면 됩니다.

     

     

    1.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할 때 가장 공제율이 높은 항목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소득공제를 하는 부분으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 기본공제 : 연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본인,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1명에 연간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상태인 경우 추가 공제되는데, 공제 금액은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씩 추가로 1년에 공제됩니다.
    • 한도 : 인적공제 한도는 총합계금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추가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2. 연금 및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항목은 한도 금액이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3. 주택자금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주택마련 저축,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항목이 공제되며, 2023년에 달라진 점은 별도 정리하였습니다.

     

    1)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전용 84m2)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실행한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의 최대 40%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이 해당되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기준, 저택 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 원까지 금액 중에서 4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3)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 무주택 및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집 또는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 실행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이자 상환액이 공제
    • 상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소 300만 원 ~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총 공제금액 한도 최대치는 위 3가지 공제 항목의 종합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며 공제 최대 효율을 고려하시어 전략적인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공제 한도 : 2022년 300만 원 → 2023년 400만 원 상향 조정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적용기간 연장 :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증가

     

     

    4. 신용카드 공제

    본인 및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예시 : 연간 총 소득액 5천만 원인 경우, 사용액이 12,500,000원 초과할 경우 이 초과한 금액의 15% ~ 40%까지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 원, 1.2억 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한시적 상향 조정

     

    5. 기타 공제

    개인연금 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벤처 기업 투자신탁,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등의 항목이 있으며, 종합 한도는 2,500만 원으로 주택자금,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투자조합 출자, 장기 집합투자 증권이 대상입니다.

    •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의 개인연금 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연간 72만 원입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 우산 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연간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구간으로 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 벤처 기업 투자 신탁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까지 공제되며, 개인 투자액 3천만 원 이하는 100%,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는 30% 공제됩니다.
    • 장기 집합투자 증권 저축 소득공제 :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기간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 까지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연간 최대 24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및 한도

    위의 소득공제 금액이 확정되면, 근로소득, 자녀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진행되며, 이외 추가 세액 공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개인의 아래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월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기준 연간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주택이 전용 84m2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내는 월세액의 12% 공제됩니다.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 원입니다. (단, 총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5% 공제 가능)

     

    아울러,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 : 총 급여 5500만 원 가준으로 이하 12% → 15% 상향, 초과 10% → 12% (최대 소득 7천만 원)

     

     

    2.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되며, 미용 및 성형 수술 의료비는 제외되고 65세 이상자, 장애인 지출 의료비 및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 가능하며, 이외 부양가족은 연간 총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3. 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의 12% 및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 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4.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의 15%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본인 및 장애인은 전액 공제되며, 배우자 형제자매는 초중고 학생 1 명단 연간 300만 원까지,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까지 한도로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복 구매비, 현장체험학습 비용까지 모두 가능하며, 추가로 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5. 기부금 공제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그리고 부양가족이 납부한 법정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의 20% 금액이 제외되며,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시 35% 공제 가능합니다.

     

    6. 연금 저축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까지 산출세액 공제 가능하며,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는 15%까지 가능하고 연간 최대한도는 700만 원, 50세 이상은 900만 원 한도입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세액 감면되며, 15세 ~ 만 34세 청년은 5년간 90% 감면되며 연간 최대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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