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은 적성검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체검사 면제 방법은 건강검진 기록 결과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하고, 갱신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3,000원입니다.
목차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뜻은 모두 같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종, 2종 모두 10년마다 1회 꼭 받아야 하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12월 1일 만료라면, 2023년 11월 31일까지 갱신 / 적성검사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하지 않으면 1년까지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청구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는 3만 원,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방법
1. 준비물
갱신 방법은 맨 아래에 사진으로 상세하게 안내하였으며, 미리 꼭 준비해야 할 준비물을 먼저 챙기셔야 하는데 대리접수의 경우에는 준비물이 많습니다.
-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본, 모자 벗고 찍어야 하며 상반신 무배경 사진만 가능, 여권 규격 (3.5cm * 4.5cm)
- 대리접수 시 : 대리인 신분증(원본), 신청서 및 위임장
- 건강검진 결과서 : 제출 시 신체검사비 면제 가능 (직장인일 경우 건강검진받으신 내역으로 대체 가능)
-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2만 원), 모바일 IC 국문(1.8만 원), 일반 영문(1.5만 원), 일반 국문(1.3만 원)
2. 신청 장소
신청은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당연히 온라인이며 운전면허 발급/방문시간 예약 접수를 통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 오프라인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단, 강남 경찰서 제외)
3. 온라인 신청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오전 7시 30분 ~ 오후 22시까지만 신청 가능)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 등 해당 운전면허증 종류의 버튼 클릭
3) 실명인증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4) 2차 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 패스, 핀 인증 등)
5) "이용약관 동의하기" 화면에서 하단 왼쪽의 "동의" 버튼 클릭
6) "행정정보 제공 동의" 화면에서 "면허정보/면허증 소지 여부/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동의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7) "자기 신고서" 작성 (질병 및 신체에 대한 신고하는 화면으로, 큰 이상이 없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8) 건강검진 조회 결과 확인 버튼 클릭
9) 사진 등록 (운전면허증에 넣을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되는데,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200kb 이하 JPEG)
10) 운전면허 수령방법, 장소, 날짜 등 선택 (수령 장소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만 가능하며 약 3일 이내 수령 가능)
11) 결제 및 완료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모두 가능)
2022 운전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 접수하는 법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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