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근로 유형에 따라 회사원 (급여소득자 또는 직장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총 세 가지로 구분되며, 특고 프리랜서도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방법은 PC 및 모바일이 서로 달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가입 방법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근로 유형 및 대상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직장인 근로자 (회사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대상 구분이 되며, 하나씩 간략하게 먼저 어떻게 가입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 유형에 따른 가입 방법
1. 회사원 (직장 근로자, 급여소득자)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는데, 사업주 또는 인사팀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면 가입이 완료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정말 작은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용 근로자
프리랜서, 특별고용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같이 정해진 근로 유형이 없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뜻하며, 하청 재하청 및 하도급 등의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상이 합니다.
- 하도급 방식 : 일용근로자와 하수급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하청)은 원수급인(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게 고용보험 가입자료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하게 됩니다.
3.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하면 가입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하게 된다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까지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및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가입 가능
-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산정기준 : 선택한 기준 보수 *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율 0.25%)
- 계산 방법 : 3등급 기준 보수 선택 시(2,340,000) * 보험료율(2.25%) = 52,650원/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방법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조회 - PC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total.comwel.or.kr)
2. 사업장 또는 근로자 선택 후 로그인 클릭
3. 고용보험 또는 보험자격 이력 확인 조회 (상용 및 일용) 클릭
4. 고용보험 자격관리 상세 이력 확인 클릭
5.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 조회 및 발급 (출력/인쇄 및 PDF 이메일 전송 가능)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모바일 스마트폰 방법
1. 정부 24 (구. 민원24) 검색 후 어플 앱 다운로드 (갤럭시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정부24 어플 앱 실행
3. 정부24 어플 앱 검색 창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검색 후 클릭 (이력 X, 이력서 O)
4. 신청 서비스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클릭
5. 본인 인증 및 로그인
6. 출력할 근년 월일 및 수령방법(프린터 출력 및 전자문서 지갑 전송)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고용보험 이력 조회 방법은 이렇게 PC 및 모바일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쉽게 위 절차대로 조회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방법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일주일 단위로 산정이 되는데, 1주일의 기준은 5일 근무 + 1일 유급휴가로 총 6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매주 산정됩니다. 고용보험이 210일 되어야 사실 180일이 나올 수 있게 되므로, 가입 기간 동안 본인 이직 퇴사 또는 근무환경의 변화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전화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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