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글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받는 방법, 신청절차, 조건, 대상, 나이, 금액, 수급기간, 실수령액 계산기 등 핵심만 요약하였습니다.
모두 실업급여받으시면서 구직활동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충분히 쉬고 재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가 잘 못 했을 때 국가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퇴사도 물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내용이 길어져 바로 다음 글로 다루겠습니다.
매우 간단하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직(퇴사) 후, 기존 재직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회사의 귀책사유의 고용보험 코드로 퇴사 신고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므로 기다리면 됩니다. (근무일로 약 10~14일)
- 고용센터에서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고, 실업급여를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절차 흐름)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단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필요)
- 온라인 신청 2단계 : 구직신청을 위해, 워크넷 홈페이지 - 이력서 등록 - 실제 구직활동
- 온라인 신청 3단계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온라인 신청 4단계 : 이거는 온라인으로 유일하게 안되고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이렇게 완료하면, 4단계 완료일부터 실업 일정일이 산정되기 시작합니다.
- 이후, 고용센터에서 알려주는 절차대로 간단한 거 몇 가지 작성하고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하시고 그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절차는 동일합니다.
- 고용센터 로비 공용 컴퓨터로 위에 온라인 강의 듣고 기다리고 해야 합니다
-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본인 정서에 좋습니다. (여러 사람 지나다니는데 현타 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조건과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퇴사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러 회 사 이직했어도 관계없음)
- 근로 의사가 있지만 계속 취업이 안 되는 경우 (재취업 노력 있는 상태)
- 이직 사유가 회사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권고사직, 일 안 줘서 자르기 등)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네이버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즉시 가능합니다. 편리한 네이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네이버에서 실수령액 계산기 검색
- 3가지 입력사항 기재 : 만 나이, 고용보험 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 세후 급여
- 보통 1일 급여가 60,000원 ~ 66,000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상 일하면 약 240일을 66,000원 일당으로 받게 되며, 약 1천6백만 원이 됩니다.
정말 큰돈이고 쉬는 동안 귀중하고 값진 돈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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