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불이익 부동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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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불이익 부동의 후기

by 돈 덩어리 2022. 8. 9.

신속채무조정-후기
신속채무조정 후기

신용 회복 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제도 불이익 없으며, 다만 신용카드 사용 및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해당 부채가 있는 금융사에서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의 상환유예 후기 확인하시고 부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불이익

    없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조정받는 행위로 인해 신청자가 불이익 받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이 제도를 몰라서 연체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신용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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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채무를 조정받고 있는데 또 빚을 지는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금지되고 있습니다. 부채를 모두 탕감한 후에는 당연히 가능하며, 채무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신용카드와 마통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 한다면 자금을 끌어올 곳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지 마시고 카드와 마통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현금 회전 문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다음 달에 메꾸는 방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만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단, 채무가 있는 금융사의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 통장만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채무가 없는 금융사에서 새로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낮아져 있어 승인이 어렵거나 이자가 높을 것입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상환유예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황을 통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연 15% 수준입니다. 또한 상환유예 방법은 6개월씩 끊어서 최대 3년 까지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에도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자율이 연 15%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채무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연체 이자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서 선택해야 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주의사항 및 단점

    1. 최초 6개월 이자만 상환 가능

    6개월은 거치식으로 상환유예가 되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게 되는데 이자율이 15%로 아주 높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는 것으로 전체 이자를 모두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니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신용거래 중지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연체가 없어도, 채무가 있는 금융사의 기존에 이용 중이던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즉시 중단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후기

    보통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서 2년 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꾸고 버티고 견디고 계십니다. 그래 봤자 이자만 메꾸는 상황이 무한 반복되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거주지 기준 가까운 곳에 예약을 하고 찾아갔고 생각보다 어떻게 해서든 해주려는 방식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 금방 접수되었고 부결 및 부동의 경우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해서 약 한 달 반 넘도록 걱정스러운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에 현재 상환 중인 대출 상황으로 신청했고 뭐 카드론이라 현금서비스 같이 적은 금액은 기재하지 않아 걱정이 돼서 전화하여 상담사분께 확인해보니 며칠 이내 최대한 빨리 원리금 모두 상환을 해버리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일단 최대한 이것부터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는 신청 재무에 포함되는 항목이라 다시 계산하여 신청을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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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상담관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이 들고, 소비 습관이 이미 커져서 작게 줄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집, 차, 식사, 옷 등 거의 원시인으로 돌아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물질에 대한 소비를 버려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진정성 있게 추천드리는 제도이며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자칫 위험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제도 잘 활용하시어 신용 금융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끊고 다시 처음부터 0으로 돌아가 감사하게 다시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하는 채무자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모든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 아닌 현 약가 입, 채권금융회사 등의 무담보 채무만 조정이 가능한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집이 담보로 잡혔는데 이것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는 채무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면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기타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전까지 질병 치료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등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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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전 채무조정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상품이며, 인터넷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 예약을 하고 직접 신청한 관할 지부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신청단계부터 채무조정까지 총 8단계이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접속((cyber.ccrs.or.kr)
    2. 신청인 확인 및 상담/접수
    3. 금융회사 통보
    4. 채무조정 심사 (부결 및 부동의 시 재신청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
    5. 금융회사 동의 요청 (부결 및 부동의 시 재신청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
    6. 최종 동의 완료
    7. 합의서 체결 및 신용교육
    8. 확정 통지 및 채무조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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