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뜻은 국가에서 저렴하게 월세 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이며, 입주자격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 뜻
국민임대주택이란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고 거주 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것이며,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보통 20평 이하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보통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쉽게 말에 국가에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해당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복잡하니 쉽게 이해하려면 가수 원수와 소득금액을 기준의 평균 소득이 있는데 그 기준의 70%~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가지고 있는 모든 건물 토지 주택 금융 예금의 총 자산가액이 2억천2백만 원 이하이면서 보유 중인 자동차가액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세대원수가 4인 가구라면 월평균 소득총액이 4,965,944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 대상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 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LH 청약센터 또는 신청과 오프라인 현장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www.lh.or.kr)
2) 좌측 상단의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클릭
3) 인증서 로그인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선택 가능)
4) 청약 메뉴에서 임대주택 클릭
5) 개인정보 및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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