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인정방식 2022년 7월 변경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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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인정방식 2022년 7월 변경사항 비교

by 돈 덩어리 2022. 7. 19.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기존 대비 변경사항을 비교하였습니다. 변경사유, 배경, 기존과 차이점, 수급제한 사항의 핵심은 재취업 활동 인정 사유 조건 강화, 구직활동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재취업 활동 인정범위 수급조건 세분화로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매뉴얼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받는 방법, 절차 총정리 자료이니 30초 투자하시어 꼭 6개월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받는 방법 + 계산기

    일반적인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글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받는 방법, 신청절차, 조건, 대상, 나이, 금액, 수급기간, 실수령액 계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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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변경 사유 및 배경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무분별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은 기존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실업급여 종류(4가지)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중, 구직급여 조건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변경사항 기존과 차이 비교

    1) 재취업 활동 인정 사유 조건 강화

      - 기존 : 재취업 활동을 위한 작업 심리검사, 취업특강, 심리안정 프로그램, 어학 학원 수강까지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 변경 : 위와 같이 재취업 활동과 직접적인 거리가 먼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를 감소하여 제한

    2) 구직활동 입사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기존 :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 횟수를 3~5회 이하로 제한하였음

      - 변경 : 모든 입사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취업 활동 강화

    3)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수급조건 세분화

      - 기존 :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하면 수급요건이 충족되었음

      - 변경 :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게 별도 관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조건 인정방식 변경 내용

    1. 일반 수급자

    • 1차~4차까지 실업 인정일은 4주에 1회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5차~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로 1회씩 증가되었으며, 추가로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이 가능하고, 구직활동 1회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반복 수급자

    • 1차~3차까지 실업 인정일은 4주에 1회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4차~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로 1회씩 증가되었으며, 추가로, 1차는 집체교육 및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반복 수급자란?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3. 장기 수급자

    • 1차~4차까지 실업 인정일은 4주에 2회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5~7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2회, 8차~만료일까지는 1주에 1회이며,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요 (장기 수급자란? 소정 급여 수급일 수 210일 이상자)

    3.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1차~만료일까지 4주에 1회이며, 1차는 집체교육 및 자원봉사까지 폭넓게 인정 가능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제한 사항

    2022년 7월부터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입사 지원 후 면접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는 경고 처리하여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가 되며, 기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구직활동 진위여부와 진정성을 평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조치합니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 시 취업준비상태 및 취업역량 등의 진단을 받게 되는데, 재취업 지원이 더 필요한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등을 선별하여 특별 관리를 통해 취업 알선을 도와줍니다. 취업을 정말 원하는 수급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채용정보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 전문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인정방식-변경
    실업급여 인정방식 변경 (2022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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