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피해가기 안당하는법 금융 예방 필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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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피해가기 안당하는법 금융 예방 필수 지식

by 돈 덩어리 2022. 7. 14.

전세사기-유형-예방법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전세 사기 유형은 이중계약, 삼 중 사 중 계약, 깡통전세, 전세대출사기, 불법건축물, 신축빌라 사기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며, 전세사기 피해 가기 안 당하는 법은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실소유주 확인 등이 있으니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전세사기 유형 대표적인 사례

    전세 사기 유형 및 사례

    1. 전세 이중 계약

    매우 어이 없지만 가장 많이 당하는 전세사기 유형의 대표적인 1위 사례입니다. 이 것은 개인이 사기를 치는 유형인데, 집주인이 아닌 사람 즉, 전세입자 또는 월세입자가 집주인인척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여 사기 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형사법상 사기죄가 분명하지만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하면 일단 법인을 잡고 형사 재판하고 또 민사 소송하고 민사 재판하고 2심 이상 진행될 경우 약 3년의 시간이 소비되게 됩니다.

    피해자 구제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자기 자신의 돈은 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보통 이런 전세 이중계약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기 때문에 주로 당하는 대상은 사회 초년생, 노인층, 빈곤층, 원룸, 오피스텔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 악질인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2. 전세 삼중 사중 계약

    위의 전세 이중계약과 기본적인 사기 구조는 유사하지만, 개인이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 집주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들이 제대로 아예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유형입니다. 보통 급매 매물을 올려놓고 여러 핑계를 대가면서 시세보다 싸게 내놓고, 4명을 모두 한 번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 보증금 전액을 모두 가지고 도망가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진짜 전문직이 아니라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동산에 비치된 공인중개사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국토교통부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꼭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깡통전세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갭 투자 세력이 많아 전세를 놓고 자신의 돈은 조금만 투자하여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져 발생하는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모두 받은 뒤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경매 또는 공매로 처리해 버리는 아주 악랄한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주로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신축 빌라, 재개발 빌라, 구축 아파트 등이 주로 사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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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기가 가능한 대표적인 이유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세금은 그 어떤 부채보다 1순위로 추징하는 법이 있기에 이를 악용하여, 세금을 고의적으로 많이 체납한 사람의 명의로 집을 명의 변경해놓고, 전세금을 받아 집을 날려 경매가 들어가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은행, 전세금 등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금 3억의 아파트인 경우 세금 체납액이 보통 1억 이상인데 2억을 가지고 은행 부채를 털고 나면 전세입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법에서도 구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고 모두 개인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이 승인 나지 않는 집은 절대 전세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4. 전세 대출 사기

    보통 신축 빌라에서 성행되는 사기 유형인데, 집 가격이 3억이면 지인을 통해 5억 거래 내역을 하나 만들어서 신고가를 고액으로 형성시켜 전세가를 더 부풀린 다음, 2 금융권 은행 또는 대부업체와 연계하여 나머지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5. 불법 건축물 사기

    다세대 및 다가구 이 두 가지 건축물은 전혀 다릅니다. 다세대는 호수별 개인 구분 소유 등기가 가능하여 101호 주인과 102호 주인이 다를 수도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빌라 같은 건물이 통째로 1명의 개인 소유 등기로만 등록됩니다. 그래서 이 101호 102호를 불법 증축 개설하여 101호 102호 103호 까지 불법으로 만들거나, 옥탑방을 불법 개조하여 전세입자를 모으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절대 빠져나오거나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6. 기타

    주로 빌라 전세 사기 유형인데, 법인 물건인데 계약 때 개인 임대사업자로 변경해서 계약을 한다 이런 식의 유형은 200% 전세 사기이며 여러분을 아주 개호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셨다면 그냥 아 내가 진짜 남들이 보기에 만만한 사람이구나 반성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하기 안 당하는 법

    전세 사기 피하는 예방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물건의 소유주, 근저당 정보, 임대차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점 확인사항은 발급 시간인데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에서는 보통 하루 전 며칠 전 발급받은 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등기부등본 상단 또는 하단에 발급일자와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있으니 꼭 계약서 작성 직전에 한번 더 발급 요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대부분 싫어하는 내색을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시각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게 되어있고 안 해주면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계약하지 말고 뒤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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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만 내면 온라인으로 30초 만에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소를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잔금을 치르면 바로 전입신고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 그 집과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하는 우선변제권이 생겨 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 변경과 상관없이 그 물건 자체에 내 전세금이 1순위 인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꿀팁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민원 24 전입신고를 통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에 이렇게 하시면 집주인이 잔금 받은 후 사기를 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서 가장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못하게 하면 101% 전세 사기 유형이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수수료, 주택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약 40만 원의 수수료를 1회 납부하고 내 전세금 최대 10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며, 분량이 많아 아래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보증금을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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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유주와 직접 계약 및 공인중개사 보험증서 확보

    보통 부동산이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서류를 조작하고 착오를 생기게 하면서 혼선을 주면서 전세 사기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을 실제로 만나서 주민등록증과 대조하고 계약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보험증서 1억 원 짜리를 가입하고 계약시 사본을 배부하도록 되어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라며, 하지만 이 부동산에서 계약한 모든 계약에 대해 최대 1억원 보장이라 내가 1번으로 신청하면 1억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2순위 이상이면 사실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관련 실전에서 사용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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