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뜻 행사 방법 및 거부 사유 (계약서 재작성 문자 양식)
돈 되는 꿀정보

전세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뜻 행사 방법 및 거부 사유 (계약서 재작성 문자 양식)

by 돈 덩어리 2022. 7. 10.

전세-월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 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뜻은 기존 계약기간에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고, 행사 방법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 집주인에게 일정 양식 없이 문자 전화 메일 등을 통해 통보하면 되지만,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있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뜻, 행사 방법, 거부사유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뜻, 행사방법

    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뜻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을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희망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법 개편으로 시행한 부동산 3 법 중 한 가지로 추가 2년까지 합쳐서 약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시행시기 : 2020년 7월 31일 제정,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 이전 계약분까지 소급하여 적용
    • 기존 전세주택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1 계약건에 대해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전월세 상한제로 보증금은 현재 보증금의 5% 이내 금액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전세입자가 해당 거주지에 2년을 살고 더 살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더 거주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전달 방법은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지정된 양식이 없으니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어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년이 지나면 자동 계약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한 게 아닌, 자동 연장으로 간주되어 향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7월 30일인데, 1월 30일 이전까지 집주인에게 해당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보냅니다.
    • 집주인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는지 물어보면? 맞다. 사용한다고 표현하여 정확히 알립니다.
    • 집주인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는지 물어보지 않는 다면? 굳이 먼저 말할 필요 없이 2년 공짜로 더 연장하시면 됩니다.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되는 경우,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세입자는 반드시 2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 사용 후 계약서 재작성은 사실상 필요 없지만,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 한 명이 원하면 할 수 있으며, 보통 세입자가 전세 월세 보증금 기간 연장을 위해 은행에 제출해야 하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

    거절 사유의 대표적인 사유는, 집주인이 이 유형의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하면 전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고, 거절 사유로 확정되어 이사를 가야 하며,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해당 주택에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본인 실거주 : 집주인 본인
    • 직계존속 실거주 : 부모(엄마/아빠),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
    • 직계비속 실거주 :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 세입자 귀책사유 :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주택의 손상 등 인위적으로 집을 훼손하였을 때
    • 재건축 계획 고지 시 : 계약할 때 집주인이 해당 집은 재건축이 될 예정이라 임대차 특약사항에 이 내용을 기재한 경우

    4.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꼼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통보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실거주를 하려고 하니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경우의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주소지만 실거주로 해놓고 집을 매도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차 3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종의 꼼수로,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했다가 남에게 다시 임차를 하는 것은 불법인데, 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5.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잘 쓰는 방법

    집주인도 전세입자 같은 사람이고, 어딘가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워낙 꼼수도 많고 회피 방법이 많기에 본인이 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잘 협조하도록 여러분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이때만큼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