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대상 임대주택 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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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대상 임대주택 신고누락

by 돈 덩어리 2022. 11.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서 서식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이며 신고 누락 시 12월 15일까지 추가 신고입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뜻

    합산배제 신고 뜻은 일정요건 및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 가격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택 종류는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및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선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사업 및 복지 등의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 신고 가능 : 임대주택(3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4m2 이하) 및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건설 위한 취득 토지
    • 신고 불가능 : 위 가능 주택 이외 모든 주택 및 토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1. 임대 주택 신고대상 기준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기준
    없음
    전국에
    1채 이상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
    기준
    없음
    전국에
    1채 이상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건설 임대 주택 149m2
    이하
    전국에
    2채 이상
    전국 6억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건설임대 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149m2
    이하
    전국에
    2채 이상
    전국 6억원 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기존 임대 주택 84m2
    이하
    전국에
    2채 이상
    전국 3억원 이하 5년 이상 기준
    없음
    미임대 민간
    건설 임대 주택
    149m2
    이하
    기준
    없음
    전국 6억원 이하 기준
    없음
    기준
    없음
    리츠 및 펀드
    매입 임대 주택
    149m2
    이하
    비수도권
    5채 이상
    전국 6억원 이하 10년 이상 기준
    없음
    미분양
    매입 임대 주택
    149m2
    이하
    비수도권
    5채 이상
    전국 3억원 이하 5년 이상 기준
    없음

     

    2.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4m2)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신고 대상이며, 기숙사는 종업원 공동 취사용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령 자료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7&cntntsId=773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10월 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고 미리 채움 서비스 활용으로 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 신고는 양식 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하며,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추가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누락

    10월 합산배제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하였다면 납부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전년 기준으로 12월 1일 ~ 12월 15일이었으며, 한 번만 배제신청을 하면 매년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의 사항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하게 5%로 정해진 것이 특징이며,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 할 수 없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도 해당되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경감받은 내역이 있다면 세액과 이자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신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를 등록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어 합산배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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