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서 서식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이며 신고 누락 시 12월 15일까지 추가 신고입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뜻
합산배제 신고 뜻은 일정요건 및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 가격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택 종류는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및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선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사업 및 복지 등의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 가능 : 임대주택(3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4m2 이하) 및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건설 위한 취득 토지
- 신고 불가능 : 위 가능 주택 이외 모든 주택 및 토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1. 임대 주택 신고대상 기준
임대주택 유형 | 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 | 기준 없음 |
전국에 1채 이상 |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 |
기준 없음 |
전국에 1채 이상 |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8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건설 임대 주택 | 149m2 이하 |
전국에 2채 이상 |
전국 6억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건설임대 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
149m2 이하 |
전국에 2채 이상 |
전국 6억원 이하 | 8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기존 임대 주택 | 84m2 이하 |
전국에 2채 이상 |
전국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기준 없음 |
미임대 민간 건설 임대 주택 |
149m2 이하 |
기준 없음 |
전국 6억원 이하 | 기준 없음 |
기준 없음 |
리츠 및 펀드 매입 임대 주택 |
149m2 이하 |
비수도권 5채 이상 |
전국 6억원 이하 | 10년 이상 | 기준 없음 |
미분양 매입 임대 주택 |
149m2 이하 |
비수도권 5채 이상 |
전국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기준 없음 |
2.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4m2)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신고 대상이며, 기숙사는 종업원 공동 취사용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령 자료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7&cntntsId=773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10월 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고 미리 채움 서비스 활용으로 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 신고는 양식 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하며,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추가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누락
10월 합산배제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하였다면 납부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전년 기준으로 12월 1일 ~ 12월 15일이었으며, 한 번만 배제신청을 하면 매년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의 사항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하게 5%로 정해진 것이 특징이며,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 할 수 없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도 해당되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경감받은 내역이 있다면 세액과 이자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신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를 등록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어 합산배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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