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의무발행대상, 발급기간, 전송기한, 가산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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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의무발행대상, 발급기간, 전송기한, 가산세 총정리

by 돈 덩어리 2022. 7. 19.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발행방법, 의무발행 대상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발급기간, 전송기한, 가산세 발급방법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2023년 7월부터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도 전자 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목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변경 내용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추가

    ​약 12년전 2011년부터 법인 사업자는 모두 전자 세금계산 의무발행 대상이었고, 이제는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순차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시행시기는 전년도 연매출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22년 7월 올해는 연 매출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1. 법인 사업자

    2011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 신고기업은 모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들고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주고받았었는데 이후로 아주 편리하고 투명해졌습니다.

    2.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는 공급가액 기준에 따라 면세 및 과세 공급가액을 합쳐서, 일정한 기준금액에 따라 의무 발행 대상이 정해지는데, 공급가액 기준을 1억, 2억, 3억으로 각각 구분하며,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최소 1억 원 이상 매출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법인사업자 같이 의무화해야 합니다.

    • 전년도 과세분 및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이상 : 2019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대상
    • 전년도 과세분 및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원 이상 : 2022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대상
    • 전년도 과세분 및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원 이상 : 20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송기한, 가산세

    1. 발급기한

    세법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재화 및 용역 공급일에 발급/발행해야 하지만 실제는 월말에 모든 거래를 모아서 한 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월말에 공급일자를 지정하며, 발급기한은 이번 달에 거래한 내용을 다음달 10일까지 이번달 거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한 : 예를 들어, 7월에 거래 내역이면 8월 10일까지는 7월 거래내역으로 전사 세금계산서를 청구할 수 있어서 7월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전송기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발행하면 자동으로 전송되기에 일반적으로 신경 쓸 일은 없지만, 대기업은 별도 ERP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더 전송기한을 체크해야 합니다.

    3. 가산세

    가산세 부과 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위반한 건별로 부과되며, 악의적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면 한도 없이 징벌적 손해에 대한 청구 됩니다.

    구분 내용 발급자
    가산세
    수취자
    가산세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없음
    1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없음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없음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기본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발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전자세금계산서에 하루빨리 익숙해지셔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발급방법을 아주 간단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로그인 및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생체인증 등)

    3)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 "발급" - "건별 발급" "수정발급" "일괄 발급" "반복 발급" "복사 발급" "일괄 수정발급" 클릭

    4) 전자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및 발급하기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거래내역 정보, 금액, 세액 입력)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 작성일자 :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넣어야 하지만, 보통은 월말 정산일 입력
    • 공 급급액 및 세액 : 총 거래금액이 100원이면, 공급가 91원, 세액 부가세 10% 반영하여 9원 입력
    • 전사 계산서 종류 : 청구는 못 받은 돈을 받고자 할 때 사용하고, 영수함은 이미 선급금 등 미리 받은 경우 영수증 용도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절차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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