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금 종류 및 국민연금 수급 조건 및 수급액 늘리는 방법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대표적인 국민연금이며,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 DB형 개인 IRP계좌가 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급여 구분
국민연금의 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와 한 번에 지급받는 일시금 급여로 구분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 연금급여 : 매월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분 한열 금, 장애 연금(1~3급), 유족연금
- 일시금 급여 : 한 번에 지급됩니다.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장애 일시 보상금(4급)
국민연금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연금 급여로, 흔히 60세 이상 노후에 받는 연금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연금입니다. 노화로 인해 직장과 소득이 없어짐에 따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 수급요건 나이에 충족했을 때부터 평생 매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금액은 가입기간 및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연동하여 결정됩니다.
~1952년생 까지 | 1953년~1956년생 | 1957년~1960년생 | 1961년~1964년생 | 1965년~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60세 부터 | 61세 부터 | 62세 부터 | 63세 부터 | 64세 부터 | 65세 부터 |
위 표와 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작 나이가 있으며, 1969년생 이후 나이부터는 65세 이상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물론 조기에 당겨 받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월 수령액이 줄어들어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장애연금
가입자 및 사망한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주어 가입자 및 가입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질병 및 부상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이하일 경우 자격 조건이 성립됩니다. 급여 금액은 장애 등급이 1~3등급이면 그 본 연금액의 60%~100% 사이가 지급되며, 장애 4등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조건 : 질병 및 부상 초진일 연령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 월별 지급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 연금액 월별 지급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월별 지급
-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
3.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지급을 그 유족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연금 제도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며, 수급 조건과 유족의 범위는 별도로 추가하였고 급여 수준은 기본 연금액의 40~60%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가장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 돈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 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사망 5년 전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3년 이상인 자 등
- 수급 가능한 유족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서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미만 가입자 : 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20년 가입자 : 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가입자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4. 반환 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 도달하였거나,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 사망 일시금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가입자의 조기 사망으로 사망 시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한 번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종 월평균 기준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택 및 퇴직 연금
1. 주택 연금
한국 주택금융공사 HF에서 주관하는 연금제도로, 집을 소유한 노령층이 본인의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 제도입니다. 55세 이상 9억 이하 집을 소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매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연금제도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매달 나누어 일정 금액을 월급 같이 받는 연금 제도로, 중도에 일시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중도인출 및 적립금의 50% 한도로 담보를 잡아 대출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 60세가 되었어도, 수급 개시기간을 연장하여 받지 않고 더 추가로 불입하면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연기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월 소득이 있어서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최대한 연기해야 좋습니다.
3. 무직자 무소득자 기간에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하기
이직으로 인한 공백 기간에 소득이 사라지면 국민연금 납부 개월 수도 정지되는데, 이런 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 10년 채우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50% 내주고 있었기에 지역가입자는 그 2배를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4. 둘째 자녀 키우기
육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공백 기간은 국가에서 일부 국민연금 납부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표를 참고하시어 꼭 유리한 조건으로 수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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