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5세가 기본이며, 최소 수령 나이 조건은 55세부터 조기 수령도 가능하지만 페널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65세부터 받으셔야 노후보장과 수령액 자체도 많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 최소 나이 조건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건은 조기수령도 가능하지만 패털티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55세 나이 수령 시
총 금액 100%에서 30%를 제외한, 70%의 국민연금을 실수령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56세 나이 수령 시
총금액 100%에서 24%를 제외한, 76%의 국민연금을 실수령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57세 나이 수령 시
총금액 100%에서 18%를 제외한, 82%의 국민연금을 실수령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58세 나이 수령 시
총금액 100%에서 12%를 제외한, 88%의 국민연금을 실수령 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59세 나이 수령 시
총금액 100%에서 6%를 제외한, 94%의 국민연금을 실수령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총 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 ~ 1969년 이후 출생자 사이에 5개 구간이 있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생년도 | 수급개시연령 (세) | ||
노령연금(일반) | 노련연금(조기) | 노령연금(분할) | |
1952년생 이전 | 60 | 55 | 60 |
1953 ~ 1956년생 | 61 | 56 | 61 |
1957 ~ 1960년생 | 62 | 57 | 62 |
1961 ~ 1964년생 | 63 | 58 | 63 |
1965 ~ 1968년생 | 64 | 59 | 64 |
1969년생 이후 | 65 | 60 | 65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조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뜻, 종류, 가입 조건
1. 국민연금 이란? 뜻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월 9%를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4.5%, 본인이 4.5%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만 60세까지 계속 일하며 납입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종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 노령연금 : 노후 생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 장애연금 :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납입하는 연금
- 유족연금 :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계가 안 되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3. 국민연금 가입 조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별고용(특고),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나이 조건은 만 19세~60세 이하의 국내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공무원(별도 공무원 연금 있음), 교직원(별도 사학 연금 있음) 등 별도 연금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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