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자가격리 7일을 마쳐야 하며, 지급일은 신청 후 2~3개월 이내 지급되며, 신청서류는 신분증 등 4개입니다.
목차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및 최신 변경사항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1.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자격 조건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자격은 코로나 확진 후 격리 또는 입원한 이력이 있고,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지급 대상 기준이 변경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이 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945,000원 | 69,978원 | 14,650원 | - |
2인 | 3,260,000원 | 114,816원 | 103,218원 | 115,672원 |
3인 | 4,195,000원 | 147,798원 | 144,703원 | 149,666원 |
4인 | 5,121,000원 | 180,076원 | 187,618원 | 182,739원 |
5인 | 6,025,000원 | 212,712원 | 229,170원 | 216,279원 |
6인 | 6,907,000원 | 244,759원 | 269,412원 | 249,469원 |
7인 | 7,781,000원 | 272,614원 | 303,435원 | 279,532원 |
8인 | 8,654,000원 | 307,505원 | 342,082원 | 319,763원 |
9인 | 9,528,000원 | 334,652원 | 369,311원 | 350,228원 |
10인 | 10,401,000원 | 370,489원 | 408,122원 | 398,320원 |
- 예를 들어, 4인 가구인데, 가구 구성원의 총소득액이 5,121,000원 이하여야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교 종사자, 유급휴가비 수령한 직장인,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많이 받는 방법 꿀팁)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7일 격리하면 확진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가족 중 2명 이상 확진일 경우 최대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모두 별도로 신청하여 1인당 10만 원씩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는 휴일 제외 5일간 하루에 최대 4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5일이면 2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유급휴가비가 더 높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꼼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신청을 하려면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 7일을 거치고 격리 해제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부 24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www.gov.kr 접속 - 로그인 - 보조금 24 이용 동의 - 나의 혜택 - 확인하세요 탭 - 생활지원비 혜택 -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 확진자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또는 문자 중 1개,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회사에서 발급해줍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
신청 후 2달~3달 이내 지급일 예상되며, 지자체별로 예산 부족으로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로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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