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22년 7월 이후 변경사항 (지급대상 지급일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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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22년 7월 이후 변경사항 (지급대상 지급일 신청서류)

by 돈 덩어리 2022. 7. 11.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자가격리 7일을 마쳐야 하며, 지급일은 신청 후 2~3개월 이내 지급되며, 신청서류는 신분증 등 4개입니다.

 

 

목차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및 최신 변경사항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1.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자격 조건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자격은 코로나 확진 후 격리 또는 입원한 이력이 있고,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지급 대상 기준이 변경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이 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액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45,000원 69,978 14,650 -
    2인 3,260,000원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6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예를 들어, 4인 가구인데, 가구 구성원의 총소득액이 5,121,000원 이하여야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교 종사자, 유급휴가비 수령한 직장인,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많이 받는 방법 꿀팁)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7일 격리하면 확진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가족 중 2명 이상 확진일 경우 최대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모두 별도로 신청하여 1인당 10만 원씩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는 휴일 제외 5일간 하루에 최대 4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5일이면 2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유급휴가비가 더 높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꼼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신청을 하려면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 7일을 거치고 격리 해제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부 24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www.gov.kr 접속 - 로그인 - 보조금 24 이용 동의 - 나의 혜택 - 확인하세요 탭 - 생활지원비 혜택 -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 확진자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또는 문자 중 1개,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회사에서 발급해줍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

    신청 후 2달~3달 이내 지급일 예상되며, 지자체별로 예산 부족으로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로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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