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및 신청방법을 요약해왔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금액 조회,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지원금, 카드매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등 신청방법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고 카드수수료 환급액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뜻 : 우대수수료 적용 후, 차액 환불 제도
2021년 7월 1 ~ 12월 말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개업한 경우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적용받다가, 22년 국세청에서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 영세 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며,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0억 이하이며 3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 환급액 지원 횟수는 신규 가맹 후 1회만 가능합니다.
-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 적용한 일자 기준 45일 이내 지급됩니다.
- 여신금융협회에서 보낸 사업장별 안내문 또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및 환급액 조회/신청 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속 -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금액 조회 - 사업자 번호 입력 - 환급대상 조회
위 경로로 접속하신 후,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하시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여신금융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시, 환급 여부와 환급액 조회 가능
- 환급액 지급 방법은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계좌로 자동환급
- 폐업한 사업장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액 계산 방법
일반 가맹점 →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과납부 한 금액을, 영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원해 돌려주는 것
이 차액 계산 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 환급액 계산 공식 : 21년 7월 1일 ~ 12월 31일 매출 * (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카드수수료 환급액
- 예시로, 위 기간 매출 1억 원으로 산정하면,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80만 원 지원받아 환급받게 됩니다.
- 물론 카드 수수료율은 개별 업장별 상이하므로 참고 자료로 계산방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평균 27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하나, 최하위 자영업자까지 포함으로 평균 100만 원 지원받는 수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 차이 (카드수수료 환급액) |
매출액 | 1억원 | 1억원 | |
카드수수료율 | 2.20% | 1.40% | -0.8%p (우대금리 적용) |
카드수수료 금액 | 220만원 | 140만원 | -80만원 (환급 금액) |
위 예시 표와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니 무조건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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