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제외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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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제외 미지급

by 돈 덩어리 2022. 6.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제외 대상

    1.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못 받은 경우

    먼저 매출 감소 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31일 기준 영업을 이어하고 있으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입니다.
    • 이 새롭게 생긴 기준으로 인해, 지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매출이 기준일자 전년대비 올라 대상에서 제외되어 못 받는 경우

    2020년 12월 ~ 2021년 5월 사이에 개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매출 대비 하반기 매출이 많으면 손실 보전금을 받지 못합니다.

    • 불만이 당연한 것이, 개업 초기보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점차 손님이 증가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데 기준이 잘 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3. 폐업 기준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영업을 했는지가 기준일자라서, 하루라도 빨리 30일에 폐업을 했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입장은 이의신청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이 과거 정권보다 매우 명확하고 과학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수립되어 매우 정확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회복 이후에도 매출이 정말 오르지 않아 타격이 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한 뜻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기존 1차, 2차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이의신청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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