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원금 90% 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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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원금 90% 감면 방법)

by 돈 덩어리 2022. 8. 21.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부터 3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신청방법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30조 예산 규모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 감면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를 줄여주기 위해,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경우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돈을 갚지 못해 채권의 부실이 발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자를 낮게 조정해주는 저금리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9월 ~ 2025년 9월까지 약 3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접수 및 현장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방식은 아니지만 지원규모 예산이 30조로 한정되어 있어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2. 신청대상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채무의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채권 부실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채무 종류가 신용대출 같은 신용채무 이 외에, 타인에게 보증을 서준 보증채무까지 지원 가능한 부분이 기존 채무조정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지원내용

    총 2가지 방식이 있으며,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 총액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며, 장기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을 부여해 몇년간은 이자만 내고, 장기 분할상환 제도를 지원하며,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대환 대출 해주는 제도까지 지원합니다.

     

     

    1)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채무 상환이 장기 연체된 경우를 말하며,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차주 중에서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특별히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심사 후 결정)

    하지만, 원금 감면 대상에서 코로나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본인의 집 또는 건물을 담보로 저당 잡히고 대출을 실행한 담보채무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부채 대비 자산이 많은 경우도 역시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아직 부실차주는 아니지만, 곧 부실 차주가 될 것 같은 경우를 뜻하는데, 부실이 우려된다고 해서 원금 감면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며 특별히 부실우려차주에게는 부실차주에게 주지 않았던 혜택인 코로나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본인의 집 또는 건물을 담보로 저당 잡히고 대출을 실행한 담보채무 부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담보 채무는 원금 탕감이 불가능하며,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제도를 통해 상환을 하긴 해야 하지만 상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지 담보채무 원금 자체를 탕감해줘서 감면해 주지는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는 신청기간 이전으로 사이트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오픈하면 현재 게시글에 최신정보를 추가하여 놓을테니 즐겨찾기 해두시면 좋습니다.

     

    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시 불이익

    부실차주는 경우 90일 이상 연체가 된 상태에서, 연체되지 않은 상태로 연체정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공공정보에는 등록되어 채무조정 중인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2년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대출,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불이익 없으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연체정보가 없어지고 추심을 받던 것들이 모두 중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신용거래가 모두 가능하며 전혀 불이익 없이 일반 비 연체자 같이 생활하고 대출도 받는 등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피해사실 입증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만, 새출발기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급가능한 소득증명원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가지 중에 한 한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신규 자영업자는 소득신고 증빙서류가 및 사업장 매출장부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 코로나 19 이전대비 매출을 비교함으로써 피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현재 상황

    금융권에서는 반발이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모럴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은행 부채가 쌓일 것으로 금융권은 입을 모아 주장하였으며, 금융위원회 설명회에서 금융정책국장 권대영 씨가 코로나로 인한 자연재해로 상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재기하도록 도와주고, 부실 우려 차주까지 지원하여 안정성을 구축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자 사장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도 발생하였는데, 채무조정 한도를 개인사업자 25억 원, 법인 사업자 소상공인은 30억 원으로 최초 정했었지만, 약 10~15억 원 이상 기준을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을 통해 부실 차주가 채무조정을 받으면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부채를 90%까지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기에 내 부채가 없어지지만, 향후 2년간은 모든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 우려 차주는 아무런 불이익이나 페널티 등이 없어 모든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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