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이혼 소송 종류 절차 방법 (쉽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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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이혼 소송 종류 절차 방법 (쉽게 총정리)

by 돈 덩어리 2022. 8. 22.

이혼-소송
이혼 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및 양육권에 대한 소송 방법과 이혼 소송의 종류 및 절차에 대해서 가장 쉽게 방법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 사안으로 유책배우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꼭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이혼 종류

    한국의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 3가지로 구분하며, 가장 쉽게 이혼하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동의하에 이혼을 합의하고 신청하면 그대로 이혼 처리가 완료되지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혼을 거쳐 재판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방법 및 절차

    순서대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협의 이혼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둘 다 명확하게 있고, 법원에 이혼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완료 효력이 발생하여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이혼 완료됩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이 합의되어 정리된 상태여야 하며, 이런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해, 이혼에 관해 부부가 동의하고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 확인/결정 → 동사무소 이혼 신고 → 완료

    2. 조정 이혼

    협의 이혼 단계에서 부부가 서로 양육권 등의 사항이 협의 또는 합의되지 않았을 때, 이혼 소송 전에 조정이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티비에서 신구 배우님이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하는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이 조정이혼 단계를 잘 설명하는 예시 사례입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조정신청 → 조정기일 통보 → 조정 출석 → 조정 성립 → 완료

    3. 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는 모두 하고 싶고 동의하지만, 조정이혼 단계에서도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유책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2022년 8월 법 개정으로 유책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역할 미흡, 폭력, 학대, 모욕 등)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를 방치하고 유기할 때 (집에 관심 없고 자기 할 일만 하는 등)
    • 배우자 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의 심한 모욕 갈굼 등)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실종 또는 가출 등)
    • 이 외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사망, 사기 혼인, 미성년자, 근친, 중복 혼인 등)

    재판이혼 절차는, 조정불성립 → 관할법원 이혼소송 소장 접수 → 가사 조사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 → 판결 → 이혼 성립 → 동사무소 등 이혼 신고 접수 → 최종 이혼 완료

    이혼 소송 방법 및 절차 (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은, 앞 단계인 협의이혼 및 조정이혼에서도 이혼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 해결해야 할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정리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데 부부가 합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기간은 부부 쌍방의 노력과 선임한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단축되기도 합니다.

     

     

    1. 소장 제출 (소송 신청 시작)

    소장이라는 것은 소송 신청서와 같은 의미이며, 부부의 거주지에 가정법원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마지막으로 같았던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지정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하고 심사한 후에 소장부본이라는 서류를 약 2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소송과 소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용어는, 원고(소송 신청인) 및 피고(소송당한 사람) 관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가 할 일)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으면 피고는 30일 이내로 원고의 소송 내용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우편 등기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또  원고에게 답변서를 10일 이내 전달하게 됩니다.

    3. 원고의 준비 명령 (원고가 할 일)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 서류를 준비명령 기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20일 이내 준비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원고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또 10일 이내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4. 피고의 준비 명령 (피고가 할 일)

    원고의 준비명령과 동일하게, 원고의 준비서류에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20일 이내 법원에 송달해야 하며, 법원은 또 원고에게 피고의 준비서류를 10일 이내 송달하게 되며, 이때 양자 합의 또는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지정을 통해 재판이 시작됩니다.

    5. 변론기일 지정

    원고 및 피고가 4번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이후에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변론준비기일은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 판사가 원고 및 피고를 판사실로 불러서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나온 재판 장면 같이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인끼리만 재판장을 만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3~5회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다음 변론 기일은 4주 후에 진행됩니다. 

    6. 가사조사

    재판부의 가사조사관이 임명되어 공무원이 직접 부부의 가정사를 조사하게 됩니다. 부부를 한 사람씩 면담하고 정확히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며,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의 사항이 대부분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전까지 유리하게 해야 합니다.

    7. 조정절차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꼭 조정기일을 지정해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부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되니, 가사조사관에게 최대한 유리한 점을 어필하고 반드시 이때 유리하다면 재판에도 대부분 유리합니다.

    8. 반소 제기

    말 그대로 이혼 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반소 제기라고 하는데, 피고가 본인은 이 소송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보통 2심이라고 하는 항소심 이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심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때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변론기일이라고 하는 재판은 통상 3~5회 진행되며 회당 4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사는 4주 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하게 되며 소장 제출일로부터 최대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판사의 이혼 선고에 따라 이혼 판결이 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성립되어 법적 이혼이 완료됩니다.

    10. 이혼신고

    재판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조정 또는 화해권고 판결을 받으면, 동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완벽하게 행정상 이혼까지 완료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이혼신고는 완료된 상태이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행정서류 정리를 위해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원 준비서류를 챙겨서 동사무소에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혼신고 시 친권자 지정을 해야 하며, 임신 중이라면 출생신고 이후 친권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

    법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정확하며, 저는 일반인 시점에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가장 쟁점이 되는데,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이루게 된 재산에 대해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는 재판 이혼을 한 경우에는 판결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를 별도로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공동재산 / 특유재산 /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 수입 / 채무 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 되지 않는데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한쪽의 전용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재산의 증식을 위해 같이 노력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민감한 내용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주택 매매 등을 위해 빚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정확하게 부채 관계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꼭 2년 이전에 해야 합니다.

    2.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라 할 지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공이 있다면 이혼의 책임 소지와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혼이라는 중복 혼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에서는 동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만, 재산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두 15595 판례)

     

    이혼 소송 위자료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 소송 이혼 및 혼인취소, 혼인무효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지만, 배상에 대한 계약을 별도 하였거나 소송 이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차이점은, 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행위를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및 사실혼 기간 중에 서로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까지 추가로 청구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청구기간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감치 조치를 통해 유치장/교도소 등의 시설에 구인됩니다.

     

    위자료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위자료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 및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며, 부동산을 받는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주택 매매할 때처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상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녀의 양육권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을 갖게 되는데 혼인 중일 때는 부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로, 친권이 더 큰 개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양육권의 결정은 양육비용 및 면접교섭권 행사 결정이 가장 핵심입니다. 양육권이 없어도 부모 자녀 관계의 권리의무에 변함은 없지만 권리는 상실되게 됩니다. 양육권을 갖더라도 양육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무작정 가서 찾아오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법입니다. 개인의 실력 행사하지 말고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법적 조치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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