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자격은 주급여자 사망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및 소득 조건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이거나 재산조건이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생계비 지원 자격 4대 원칙 및 혜택 요약입니다.
목차
2022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2022년 연말까지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기존에 있었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을 상향 인상하고, 추가로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지원요건 중 재산 기준 부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고, 소득 기준 조건 중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26%에서 30%까지 상향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자격
1.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대표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주급여자 사망,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요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또는 화재 경매 등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이 맞는 경우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5만 원 이하이며, 생계지원은 12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96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즉,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능)
3. 재산 조건이 맞는 경우
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이 보유 총액이,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인 경우 가능합니다.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긴급지원제도 4대 원칙
1. 선지원 후처리 방식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 요청 및 신고가 있을 때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인정된다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에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금 적정성 여부를 판단 및 심사하여 조치합니다.
2. 단기 지원 원칙
3개월 우선 지원을 통해 예외적 연장 지원을 인정하여,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의료 및 교육지원은 2회까지만 가능하며, 지원 종료 후 동일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능합니다.
3. 타 법률 지원 우선 원칙
지원 요청 및 신고를 받은 때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모르고 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더 좋은 혜택이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로 연계하여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4. 가구단위 지원 원칙
개인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단위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원칙으로, 가정폭력/성폭력/학대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하며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의 경우는 가구 구성원을 피해자 가해자 모두 하나의 가구로 기준하여 개인단위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금액은 기존 대비 많이 인상 상향되었습니다. 4인 가구 생계지원금 기준으로 약 18% 상승하여 기존 130만 원에서 현재 154만 원으로 약 2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단독가구가 많아지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현재 49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약 9~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더 커졌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혜택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장례비 지원, 연료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항목이 있으며, 지원 종류별로 생계비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 제한이 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 횟수 |
생계지원 | 130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또는 임시거소 제공 (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7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80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만9천원 이내 동절기 10월~3월은 11만원)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으며, 오프라인 및 전화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시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아닌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혜택별 개별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긴급복지"를 검색하시면 쉽고 빠르게 찾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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