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란?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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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란?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율

by 돈 덩어리 2022. 5. 31.

재산세란 뜻은 소유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과세표준은 주택, 건물, 토지 등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과세율은 과세율 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어 쉽게 이해하시고 빠르게 계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 재산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소유 재산 중 토지, 건물,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자가 대상입니다.

    1. 재산세 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의 지방세로 세금 금액이 매우 많은 국가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며, 실제 납부는 7월에 1차, 9월에 2차 납부기간입니다.

    3. 납세 의무자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상속사, 공부상 소유자, 매수 계약자, 수탁자,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됩니다.

    • 쉽게 말해,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4조 취득세 과제표준 규정에 의거한 시가 표준액이 기준입니다.

    1. 주택 과세표준 

    주택 매매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계산기 : 주택매매 가격 1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액 6천만 원
    •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집)

    2. 건물 과세표준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이 고시한 건물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계산기 : 고시 건물시가 1억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과세표준액 7천만 원

    3. 토지 과세표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과세표준 3가지로 구분됩니다.

    (땅, 밭, 논, 나대지, 임야, 주택대지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땅)

    • 종합합산 : 과세기준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제외한 모든 땅
    • 별도합산 대상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면적 내 토지
      •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부속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 건설기계 매매업의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용 토지
    • 분리과세 대상 : 공장용지, 전(밭), 답(논), 과수원, 목장, 종중 임야, 터미널, 골프장, 별장 등

     

    시가표준액에 따른 납부 세율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세-재산-종류별-과세율
    재산세 재산 종류별 과세율

    재산세 재산 종류별 과세율 표를 보시고, 내 재산금액에 세율을 곱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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