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중단 사유는 업무에 비 협조적으로 거부 2회 발생 시 중단되며, 지급기간은 계약이 변경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며, 지급금액과 계산방법은 아래 자세하고 간단하게 요약하였으니 꼭 참고하시어 주거 급여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와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중단 사유, 지급기간, 계산 방법
1. 주거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여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로그인 - 주거급여 선택 저장 - 개인정보 동의 - 서비스 신청 - 완료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빠르게 할 수 있으니, 굳이 오프라인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겨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급여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금액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준위소득 46% 이하 |
894,614원 | 1,499,36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 신청자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 시, 2인 가구라면 총소득액이 약 15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3. 주거급여 지원내용 및 계산방법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지원으로 지원금액이 구분됩니다.
1) 임차가구 지원금액 및 계산방법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월세가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가구 | 620,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예를 들면, 1 급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2인 가구라면, 최대 36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월세가 500,000원이면, 지원금이 367,000원이니까, 본인 실제 부담금은 133,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자가가구 지원금액 및 계산방법
자가가구 지원금액은 주택 유지수선비가 지원되며,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도배/장판 등 시공) 지원입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비율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4. 주거급여 지급기간
주거급여는 한번 수급자가 되고 받고 있으면, 지급기간은 계속 지급됩니다.
이사 또는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소득액이 월등히 증가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주거급여 중단 사유
관련 법령은 주거급여법 제14조(주거급여 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입니다.
- 수급자가 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중단됩니다.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세를 연체한 경우
주거급여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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