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의 뜻은 소유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으로 구분되며, 과세율은 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시기는 매년 7월에 1기, 9월에 2기 납부일자로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얼마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7월과 9월이며, 부과기준과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란? 과세표준, 과세율, 계산방법, 계산기 확인 방법
1. 재산세란? 과세표준, 과세율, 납부 대상자 확인
아래 1분 요약 총정리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꼭 절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어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식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에 따라 부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 과세율 60%
-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과세율 70%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과세율 70%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 표준액 * 과세율 100%
3. 재산세 적용 과세율
재산세 과세율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이며, 계산되는 방법과 원리는 이해하시되, 계산은 재산세 계산기 링크를 통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과세표준 | 표준 세율 | 특례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57만5천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 명의자를 대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면 6월 1일 이후로 하시면 재산세를 내지 않고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점으로 산정되고, 7월에 1기분, 9월에 2 기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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