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수령자의 배우자가 사명하면 소멸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청구기한은 사망 후 5년이며, 수령 대상 조건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입니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1분만 투자하시어 확인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수령자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멸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청구기한, 청구방법, 대상/순위, 뜻, 수령액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유족연금은 수령자 본인이 사망하면, 수령 대상 1순위인 배우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 일반적인 수령기간 : 수령자 본인이 죽고, 배우자가 수령하게 되고, 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특별한 수령기간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계속 수령하게 되어 수령기간이 연장됩니다.
- 충족 요건 : 만 25세 미만 또는 25세 이전에 장애 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녀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기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시 (5년 초과) : 2017년 3월 1일에 수급권이 발생하였고, 2022년 3월 1일에 청구하였을 경우
- 받을 수 있는 경우 예시 (5년 이내) : 2017년 3월 1일에 수급권이 발생하였고, 2022년 2월 28일에 청구하였을 경우
- 5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5년분을 소급하여 한번에 총금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방법
유족연금 급여 지급 청구는 원칙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또는 법원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 임의 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
4. 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상 및 순위
유족연금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입니다.
- 1위 :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포함)
- 2위 : 자녀 (25세 미만,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시)
- 3위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시)
- 4위 : 손자 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시)
- 5위 :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같은 순위인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5.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뜻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가입자
-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던 사람
단, 체납기간 3년 이상이거나 고의로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 불가이며 제외 대상입니다.
6.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 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 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
국민연금 유족연금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부당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하시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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