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신청대상 자격 조건, 산정방식,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신청방법, 신청일자, 지급일정, 확인 보상 및 이의신청 방법을 핵심만 요약하여 총정리하였으니 읽어보시고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확인 보상 총정리
1.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달 5월 30일 지급완료된 손실보전금 600만 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기준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며, 연매출 30억 이하 기업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간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소기업 규모의 기준은, 음식/숙박업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원 이하입니다.
2.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코로나 이후를 비교하여 실제 손실액을 비교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 + 보정률(100%) 적용 = 손실보상금
3.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급 대상을 넓히고,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최대 1억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보정률 : 90% → 100% 상향
- 손실보상금 하한액 : 50만원 → 100만원
- 손실보상금 최대한도 : 1억 원까지
4.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지난 1~3월에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을 받으셨다면,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선지급받았으면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200만 원이고,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20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600-(500-200)=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신속 보상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접속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클릭
-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관련 동의/확인사항 체크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증(간편/공동/휴대폰 인증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완료
6.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손실보상금 금액을 사전에 산정하여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1일 이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손실보상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방법 : 5부제로 진행하며 세부 신청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 | 6월30일(목) 7월5일(화) |
7월1일(금) 7월6일(수) |
7월2일(토) 7월7일(목) |
7월3일(일) 7월8일(금) |
7월4일(월) 7월9일(토) |
사업자번호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예를 들어, 사업자번호가 123-45-67890이라고 가정하면, 끝자리가 0이므로 6월 30일 또는 7월 5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 7월11일(월) | 7월12일(화) | 7월13일(수) | 7월14일(목) | 7월15일(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신청일 | 7월18일(월) | 7월19일(화) | 7월20일(수) | 7월21일(목) | 7월22일(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 7월 11일(월) ~ 7월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7.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 및 이의신청
2022년 7월 5일(화)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의신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및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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