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체계 개편, 건보료 3만6천원 감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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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체계 개편, 건보료 3만6천원 감소 총정리

by 돈 덩어리 2022. 6. 30.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 체계가 2단계로 체계 개편되며, 개편 후 달라지는 점은,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36,000원 감소하며, 재산보험료가 월 11,000원 감소하고, 피부양자 소득이 높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직장가입자 중 연 부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월 5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목차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체계가 2단계로 개편됩니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후, 변경되는 사항

    1. 개편 후 달라지는 점은? 핵심 개편 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되어, 지역가입자 재산세 및 보험료가 축소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에서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지역가입자 65%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36,000원) 감소합니다.
    • 근로 및 연금소득 평가율을 30% → 50%로 인상하여, 연금소득 연 4,100만 원까지 반영되어, 재산보험료가 월 11,000원 감소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1600cc →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최저 보험료가 14,650원 → 19,500원으로 일원화됩니다.
    •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연간 기준 소득을 3,400만 원 →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어, 피부양자 2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개편 후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사람 (건보료 책정)

    직장가입자 회사원 98%는 기존과 동일하며,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연간 2천만 원 이상 부가 수입이 있는 약 45만 명은, 건강보험료가 평균 51,000원 인상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인정금액 한도가 낮아져, 약 2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건강보험료를 149,000원 납부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 : 연간 2천만 원 부가수입이 있으면 월 51,000원 증가, 없으면 동일하게 책정
    • 피부양자 :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149,000원 납부로 책정

    3. 건강보험 개편 이유

    현재 등급제를 시행 중이었으나 등급별 점수마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이 달라, 소득 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하면 낮은 소득 등급에서 최대 20% 보험료를 더 내고 있어 불합리했으며, 형평성을 맞추어 지역가입자도 소득에 대한 정률제를 도입해서 소득에 따른 비례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일반 직장인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그동안 직장인 뒤에 숨어서 돈을 적게 내는 지역가입자들에게 건보료 부과하기 위함
    • 연 소득이 높은데도 피부양자로 건보료만 축내던 가짜 피부양자들에게 건보료 부과 하기 위함

     

    쉽게 요약하면,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체계 개편안입니다.

    4. 개편안 시행일자

    2022년 9월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가 1단계라 개편안이 2단계 체제 개편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형평성 논리에 따라 시행되는 개편안으로 안 내던 사람에게 돈을 걷는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2단계-체제-개편안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체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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