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소득 인정액 상향으로 2023년 신청대상 자격 조건이 변경되었으며, 최저임금 노동자 어르신들의 수급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어 못 받는 일 없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구) | 2022년 | 2023년 | 증가액(비율) | |
선정기준액 | 단독 | 180만 원 | 202만 원 | 22.0만 원(12.2%) |
부부 | 288만 원 | 323.2만 원 | 35.2만 원(12.2%)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증가 효과
1. 월소득이 작년보다 높아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수 대상 증가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됩니다.
- (‘21.12월 489만 명 → ‘22.10월 530만 명)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 (‘22년, 57년생) 130만 원 vs (’23년, 58년생) 145만 원
3. 최저임금 어르신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하여,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 중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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