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신청자격 요건이 있으며, 1인 수령액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를 받게 되며, 본인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이 다르며, 3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 비율과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소득인정액 1,258,410원
- 의료급여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소득인정액 1,677,880원
- 주거급여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6% 이하 - 소득인정액 1,929,562원
- 교육급여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2,097,351원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이 다릅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2.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받으실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내가 부양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내가 부양할 능력이 되지만, 소득이 적어 부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1인 수령액 (지원금)
1. 생계급여
1인 가구 약 58만 원, 2인 가구 약 98만 원, 3인 가구 약 126만 원, 4인 가구 약 154만 원, 5인 가구 약 180만 원, 6인 가구 약 207만 원
2. 의료급여
1인 가구 약 78만 원, 2인 가구 약 130만 원, 3인 가구 약168만 원, 4인 가구 약 205만 원, 5인 가구 약 241만 원, 6인 가구 약 273만 원
3. 주거급여
1인 가구 약 90만 원, 2인 가구 약 150만 원, 3인 가구 약 193만 원, 4인 가구 약 236만 원, 5인 가구 약 278만 원, 6인 가구 약 318만 원
4. 교육급여
1인 가구 약 97만 원, 2인 가구 약 163만 원, 3인 가구 약 210만 원, 4인 가구 약 256만 원, 5인 가구 약 301만 원, 6인 가구 약 3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잔액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의 구 등)
예금 통장잔액 6,900만원 이하
2. 중소도시(일반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등)
예금 통장잔액 4,200만원 이하
3. 농어촌(도의 군 등)
예금 통장잔액 3,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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