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6차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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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6차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300만원

by 돈 덩어리 2022. 6. 4.

택시기사 6차 코로나 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은, 택시 운전기사가 직접 택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일자는 2022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소득(매출액) 감소와 근속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 입니다.

 

 

목차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방법은 운전기사가 택시법인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 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가, 택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지원금 신청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 법인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합니다.

    2. 신청서 취합 및 제출

    택시법인이 지자체에 소속 택시기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3.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지급

    지차체(시군구청)에서 확인 후, 택시 법인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운전기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4. 특이사항

    택시회사 법인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택시기사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택시기사가 직접 지자체(시군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신청기간, 대상, 지원금액

    1. 신청 기간 (신청일자)

    2022년 6월 3일 ~ 6월 14일까지

    2. 신청 대상 요건 (자격 조건)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지원금 지급 당 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 된 경우는 이번 6차도 인정합니다.

    • 신설법인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근속기간 요건은, 2022년 4월 1일 이전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 현재도 계속 근무중인 택시 운전기사 입니다.

    • 단, 위 기간 중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 휴일, 쉬는 일자가 7일이 아닌, 이직/퇴사 등의 사유로 직장을 다니지 않은 기간이 7일 입니다.

    3. 지원금액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총 규모는 7만 5천명, 2,250억 규모 입니다.
    • 이번 6차 지원금은, 5차 까지 지원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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