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면 얼마를 떼고 얼마를 받는지? 실수령액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와 실수령액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확인하시고 꼭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실수령액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올해 2022년 1월부로 육아휴직 지원금이 개편되어 혜택이 증가 하였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 기존 4~12개월 차에 적용되던 통상임금 적용률이 50% → 80%로 상향되었습니다. (+30%p)
- 기존 : 1~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 50%(월 최대 120만원) 지급되었었습니다.
- 변경 : 1~12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지급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외벌이 근로자
- 기존 7~12개월 차에 적용되던 통상임금 적용률이 50% → 80%로 상향되었습니다, (+30%p)
- 기존 : 통상임금 적용률이 1~3개월 차 100%(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80%(월 최대 150만 원), 7~12개월 차 50%(월 최대 120만 원)
- 변경 : 통상임금 적용률이 4~12개월 차 모두 80%(월 최대 15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위의 월 최대 금액이 전액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후 지급금 제도가 있어 일부는 실지급하고, 일부는 적립해 놓고 회사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지급액이 150만 원인 경우 : 실지급액 113만 원(75%), 사후 지급금 적립액 37만 원(25%)입니다.
- 1년 받는 총액 환산 : 실지급액 1,350만 원(113만 원*12개월), 사후 지급금 적립액 450만 원(37만 원*12개월)입니다.
- 회사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받을 수 있는 돈 : 사후 지급금 적립액 총액 4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래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사용하면 복직하지 않아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3+3 부모 육아 휴직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사용 모두 가능한 제도이며,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하 시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위의 사후지급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월 실수령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은 월 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인데 반해
- 3+3 부모 육아 휴직제 사용 시 3개월 간만 엄마 아빠 각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처음에 많이 지급받게 되므로, 당연히 사후 지급금 받을 돈은 없습니다.
- 좋은 점은, 회사에 다시 복직하지 않고 싶을 때 사용하는 굉장한 꿀팁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름과 달리,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월 최대 150만 원인데, 이 제도를 사용하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통상 임금액이 상향됩니다.
- 이 경우 사후 지급금은 250만 원으로 통삼 임금이 적용된 개월 수만큼 차감되어 쌓이게 됩니다.
- 좋은 점은,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실 분들이 월 최대 실수령액을 받을 실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국가의 모든 제도를 이용하여 내 가정 소중히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되는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6월 공모주 최신일정 및 기업분석 1분 요약 (0) | 2022.05.23 |
---|---|
여사님의 노란 휴지 레노바 화장지 특징 기능 가격은? (0) | 2022.05.22 |
2022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편의점 다이소 가능? (0) | 2022.05.21 |
2022 경기 청년 면접비 수당 받는 방법! 30만원 신청 가능 (0) | 2022.05.20 |
2022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로 30만원 받는 방법은? (0) | 2022.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