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완전 면제되면서 상생 임대인 제도 부동산 정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갭 투자한 주택을 실거주 2년 채우지 않고 팔아도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들에게도 대출 정책과 세제혜택을 충분히 마련하였고,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을 하여도 6개월 이내 처분이 아닌 2년 내 처분으로 엄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목차
상생 임대인 제도로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되었습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상생 임대인 제도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 대상 :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
- 혜택 :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 기준 : 2021년 12월 20일 이후 계약분만 해당되며, 2년 소유는 해야합니다. (실거주 요건만 면제)
- 해석 : 이제 전세로 갭끼고 투자한 아파트나 주택에 2년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사라져, 2년 안 살아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박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제 갭 투자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텐에 빨리 줍줍 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2.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 정책
지난 4년간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증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여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최대 대출한도 증액 상향 조정
- 월세 세액 소득공제율 12% 에서 15%로 최대치 상향 조정
-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3.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 대출
규제지역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실행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했는데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좋은 시세를 봐가며 팔 수 있고, 당장 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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