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 신고방법에 대해 핵심만 30초 분량으로 요약 했습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며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므로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는 요약 의견 드립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 뜻
2021년 6월 임대차 3 법 중 한 가지
임대인(빌려주는 사람-집주인)과 임차인(빌리는 사람-세입자)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신고하는 제도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구청 지자체(실제로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왜 해야 하는가? : 전세 및 월세 계약사항(보증금, 임대료, 임차료, 임대기간 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합니다.
- 신고 이유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임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시행 되었습니다.
- 신고해야 하는 사람: 임차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존 계약은 위 일자보다 이전 계약 건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으며, 신규 계약 만 해당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지역, 계약금, 주거형태, 계약 형태에 따라 신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각 도별 시로 분류되는 지역
- 신고 대상 계약금 및 월세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1개만 해당돼도 신고 필요)
- 신고 대상 주거 형태 :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빌라, 단독 등),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 무허가 임시 주택 등)
- 신고 대상 계약 형태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모든 신규 계약이며, 기존 계약의 재계약/갱신계약은 계약금 및 월세 등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온라인(인터넷)과 오프라인 두 가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되고, 임차인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인터넷)
- 인터넷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및 매매 신고 - 지역 선택
- 임대차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선택 - 완료
-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 준비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전월세 신고제 접수 신청 - 완료(임대인에게 문자 갑니다.)
주의사항
신고가 허위 또는 누락 시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되며, 별도 확정일자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과 같이 임차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신고해야 합니다.
- 계도기간이 2023년 5월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임차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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