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예상 신청기간은 국회 추경이 통과되는 2022년 5월 27일 오후부터이며, 지급시기는 5월 30일부터로 예상됩니다.
5월29일 일요일 23시 버전의 최종 확정안을 아래 3개글로 수정 첨부 하였으니 아래 글 3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글은 이전버전으로 안보셔도 됩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신청예상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합의가 완료되는 5월 27일 오후부터 신청 공고 예상됩니다.
스미싱 등 사기예방을 위해 해당 공고를 확인 후, 링크를 통해 접속하지 마시고 직접 들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 국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3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 특별 고용 프리랜서(특고), 택시, 버스기사님도 이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화 예술인 등은 2차 지급으로 보이며, 최대 2개월 내 지급하게 되어있으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2022년 5월 30일부터 지급 예상
선지급 없고, 최초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지급
이번에는 3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고 선지급 방식은 없습니다.
- 1개월 이내 지급시기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해당 시), 특고 프리랜서, 버스, 택시기사 등
- 2개월 이내 지급시기 대상 : 문화예술인 등 규제가 적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산업
-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지급되며, 항공/숙박/여행 업종은 피해가 극심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받는 방법
약 400만 명에게 지급되며, 아래 요건에 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5월 27일경 공고문이 나오면 추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굵직한 기준안으로 본인이 포함되지 않으셔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연간 매출액 기준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해당 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약 10억 이하)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 정부 방역 규제에 포함된 업종 : 식당, 카페, 영화관, 노래방, 주점 등 직접적인 피해 업체 1순위 지급
-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폐업상태라면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 신청 가능)
일단 추이를 지켜보시되 가장 빨리 신청하실 수 있도록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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