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임대차 시장 안정, 서민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보증금 소득공제 세제 혜택 강화, 미분양 주택 종부사 완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강화, 토지 양도세 특례법 혜택 기간 연장,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완화, 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전세대출 보증기한 연장 총 10개로 향후 전망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최신 정보는 총 10개입니다.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핵심이라 가장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임차인 부담경감
- 공공성 준수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상생 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
- 갱신 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버팀목 대출 보증금, 대출 한도 확대)
-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 출상 환액 소득공제 확대)
-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전세계약만 해당
- 즉, 너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실거주하려고 했지? 안 해도 정부가 해줄 테니 그냥 있어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건설 등록 임대 활성화 (민간건설 등록 임대, 공공임대 건설 세제지원 강화)
- 단기 주택공급 촉진 (미분양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 신축 매입 약정 활성화)
-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대출규제, 분상제 등의 실거주 의무 합리화,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전환 확대 등)
즉, 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 대란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정책입니다.
2. 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통해 저리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구분 | 현재 | 변경 | ||
보증금 | 대출한도 | 보증금 | 대출한도 | |
수도권 | 3.0억 | 1.2억 | 4.5 | 1.8억 |
지방 | 2.0억 | 0.8억 | 2.5억 | 1.2억 |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월세 및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세제 혜택이 증가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현재 총 소득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 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12%까지 세액 공제
- 기존 : 총 급여 70 이하 10%, 55백만 이하 12%
- 변경 : 총급여 70이하 12%, 55백만이하 15%
- 2022년 하반기 월세액부터 적용
- 전세금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기존 :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변경 : 연 4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2022년 하반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4. 건축허가 미분양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재중이지만 자격조건을 쉽게 개선했습니다.
- 기존 : 사업계획 승인대상(30세대 이상)은 거주여부 불문하고 종부세 적용
- 변경 :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즉, 미분양 물건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빼줍니다.
5. 민간 건설임대(법인. 개인)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확대
법 제정 일자 2021년 2월 17일을 기점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 기존 : 20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완화(6억 원 → 9억 원)
- 변경 : 2021년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
- 2022년 11월 종부세부터 적용
6.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양도세 법인세 특례 연장
현재 짓고 있던 집을 계속 짓게 유도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세금을 할인해 줍니다.
- 기존 : 2022년 12월 31일까지 토지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세 10% 감면, 법인은 법인체 추가과세 20% 배제
- 변경 :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조건 동일)
- 2022년 7월부터 적용
7.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 전입 의무 완화
주담대를 받고 2년 안에 1가구 2 주택 처분하면 되니까,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어 상대적 시세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 기존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변경 :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 폐지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 중
8.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청약 당첨 후 대출 안 나올까 봐 분양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없어지게 되는 최고 혜택입니다.
- 기존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최조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 있음
- 변경 : 실거주는 해야 하는데, 최초 입주 가능일에 즉시 실거주할 필요 없고,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하면 됨
- 2023년 상반기 시행
즉, 분양받은 집에 안 살고 전세 줘도 되고, 팔거나 상속/증여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자유롭게 채우면 됩니다.
9.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은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된 부분을 전세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보증금 약 50% 수준이라 월세가 높은 편
- 변경 : 보증금 최대 80%까지 올려서 월세를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급
- 2022년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 추진
10.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기존에는 고가주택이 아니었으나,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 기존 : 고가주택 시가 9억 초과 고가 1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 변경 :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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