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계산 방법 계산기 신고 방법 과세 표준 증명원 발급 방법이며, 일반과세사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일반 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고 대상자별 신고 기간과 신고 횟수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어 놓치지 마십시오.
목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계산방법, 신고방법,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 신고기간
현행 세법상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1년에 상하반기 총 2번 신고하며, 법인사업자는 분기별 총 4번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순매출) 합계가 1.5억 원 미만인 영세업자는 바로 전에 납부한 세금의 50%를 예정 납부해야 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세액 확정신고 시에 차감되거나 부족하면 더 내는 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 과세 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월 25일 까지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월 25일 까지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월 25일 까지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년도 1/25일 까지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2.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매년 7/1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31 | 다음년도 1/1 ~ 1/25 까지 |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계산방법
부가가치율이란? 뜻은 간이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업을 통해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업종별로 표준 이익률을 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기준표입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판매업, 음식점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모텔, 호텔, 콘도, 리조트, 민박, 여인숙 등) | 25% |
건설, 운수, 창고,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보험, 전문 과학, 전문기술, 사업시설관리, 임대업, 부동산 관련 업 | 40% |
기타 서비스 업 | 30% |
- 계산방법 : 1달 매출액 * 부가가치율(해당 업종별) * 부가가치 세율 - 매입세액 * 0.5% = 납부해야 할 세금
- 계산 예시 : 판매/음식점업 1달 매출 100만 원 * 부가가치율 15% = 15만 원 * 부가가치세 10% = 15,000원
- 15,000원 + 판매/음식점업 1달 매입액 30만 원인 경우 매입 세액 10% = 3만 원 * 0.5% = 150원
-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5,000원 - 150원 = 14,850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방법
홈택스(PC), 손택스(스마트폰)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실적 없음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고방법
관할 세무서 우편신고(본인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남이 대신)을 통한 신고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며 직접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 : 홈페이지 접속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발급 클릭 - 신청하기 - 출력하여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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